수도권등 공장개축/동일면적내 허용

수도권등 공장개축/동일면적내 허용

입력 1992-08-16 00:00
수정 1992-08-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등 공장이전 촉진지역과 수도권 제한정비지역에서도 같은 건축면적 범위 내에서는 개축이나 재건축이 오는 9월1일부터 허용된다.

또 각 시,군,구는 공장 건축을 위한 인허가를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992-08-1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