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4일 공유수면 매립공사때 국가에 귀속되는 도로,안벽,방파제등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1∼5년)동안 매립사업비의 2∼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했다.
또 국가귀속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때 철저한 확인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면허신청때와 면허취득후 실시계획인가때 이중으로 제출토록 돼 있는 설계도서를 실시계획인가 신청때에만 내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국가귀속 공공시설물의 품질을 강화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신청단계에서 불필요한 자금과 시간의 낭비를 막기위한 것이다.
또 국가귀속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때 철저한 확인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면허신청때와 면허취득후 실시계획인가때 이중으로 제출토록 돼 있는 설계도서를 실시계획인가 신청때에만 내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국가귀속 공공시설물의 품질을 강화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신청단계에서 불필요한 자금과 시간의 낭비를 막기위한 것이다.
1992-08-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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