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4일 공유수면 매립공사때 국가에 귀속되는 도로,안벽,방파제등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1∼5년)동안 매립사업비의 2∼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했다.
또 국가귀속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때 철저한 확인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면허신청때와 면허취득후 실시계획인가때 이중으로 제출토록 돼 있는 설계도서를 실시계획인가 신청때에만 내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국가귀속 공공시설물의 품질을 강화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신청단계에서 불필요한 자금과 시간의 낭비를 막기위한 것이다.
또 국가귀속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때 철저한 확인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면허신청때와 면허취득후 실시계획인가때 이중으로 제출토록 돼 있는 설계도서를 실시계획인가 신청때에만 내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국가귀속 공공시설물의 품질을 강화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신청단계에서 불필요한 자금과 시간의 낭비를 막기위한 것이다.
1992-08-1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정서적 탈진, 최소 6개월 치료”…올리버쌤, 10년 만에 활동 중단 선언 [전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9/SSC_20261009071137_N2.jpg.webp)


![thumbnail - “美 사형수 공개처형 생중계” 날짜까지 나왔다…“살인”이라던 트럼프, 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9/SSC_2026100914275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