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구조조정기금 2조로 확대/정부

중기 구조조정기금 2조로 확대/정부

입력 1992-08-15 00:00
수정 1992-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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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원책 마련,내년예산에 반영/신보기금도 2배 늘려/제조업 법인세 2년간 20% 감면/「조정법」 시한도 연장… 내주 당정협의서 확정

정부는 내년도예산을 최대한 긴축편성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경제안정화와 긴축시책은 계속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을 2배로 늘리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도 올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14일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등에 따르면 94년까지로 돼있는 중소기업구조조정법 시한을 5년 더 연장 시행하고 올해 1천6백억원을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에 출연·융자한데 이어 내년에도 2천1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자금난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도사태를 줄이기위해 신용보증기금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하고 신용보증기금법개정을 통해 제1금융권(0.3%)외에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기업대출액의 0.2%가량을 신용보증기금에 의무적으로 출연토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올해(1백40억원)보다 1백10억원이 늘어난 2백50억원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자동화투자등을 위해 구조조정기금에 출연 1백억원,융자 2천억원등 모두 2천1백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과 도산방지대출에 쓰이는 공제사업기금에도 1백억원(92년 50억원)을 추가출연하기로 했다.

경영난타개를 위해 2년간 중소제조업체의 법인세를 20%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다음주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종합적인 중소기업지원대책을 확정,당정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민자당은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과 공제사업기금규모를 더 늘리고 법인(연소득 1억원미만은 1백%,1억원이상은 50%를 감면)과 개인사업자(연소득 5천만원미만은 1백%,5천만원이상은 50% 감면)에 대해 세금감면폭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당정협의과정에서 조정이 예상된다.
1992-08-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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