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등 중대산재때 사업주 구속/노동부,내년부터

사망등 중대산재때 사업주 구속/노동부,내년부터

입력 1992-08-14 00:00
수정 199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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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근로자 휴업급여율 낮추기로/건설업에 차등보험료율 적용/지역·사업장별 전담공무원 파견

내년부터 사망등의 중대재해를 내는 사업장의 사업주도 법인이나 현장소장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또 근로자의 과실에 의해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일부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13일 막대한 기능인력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있는 산재를 줄여나가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 감소특별대책」을 마련,관련법의 개정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전체 재해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강도가 높은 중대재해는 오히려 늘고있는 점을 중시,현행 법인과 현장소장만을 처벌토록 돼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내년부터는 법인의 대표이사등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도록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란 사망이나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근로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하거나 요양일수와는 상관없이 재해자가 동시에10인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부는 이밖에도 이같은 중대재해를 줄이기위해 사망재해 감소목표를 설정,지역및 사업장별로 전담직원을 지정해 책임담당제를 실시하는한편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대책은 또 재해발생요인과는 상관없이 각종 보험급여액을 지급토록 하고있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보호구의 미착용등 근로자 과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엔 월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고있는 휴업급여 지급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 대책은 이와함께 전체 재해의 33%를 차지하는 건설재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사업장 재해율에 따라 차등적용하고있는 보험요율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건설업도 포함시키도록하는 한편 공사진척도에 맞춰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게하도록 하는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기준」도 제정하도록했다.

또 지상 5층이상에 해당되는 아파트건축공사나 플랜트·교량공사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2주에 1회이상 현지출장을 통해 건설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등으로 하여금 「지역별 전담지도체제」를 도입키로했다.
1992-08-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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