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 첫폐지/금하방직 “부채많아 회생불능”

회사정리절차 첫폐지/금하방직 “부채많아 회생불능”

입력 1992-08-14 00:00
수정 199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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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상장사인 김하방직이 13일 회사정리절차폐지 결정을 받았다.

회사정리절차 결정을 받은 상장사가 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받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김하방직이 회사 정리에 관한 계획안을 5월말까지 제출하지 않은데다 공장의 조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하방직의 정리절차를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은 또 김하방직은 부채가 자산보다 20배나 많아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사정리절차 폐지를 결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19일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김하방직은 지난 1월말까지 정리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대전지방법원이 5월말까지 2차례 제출기한을 연장했지만 정리계획안을 제출치 않았다.

1992-08-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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