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지와 거주지가 같은 군인 사람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호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1일 호적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호적지읍면에 가야만 하던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예규를 마련,다음달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민원인들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호적등·초본발급신청을 하면 읍·면사무소사이의 업무연락을 통해 호적지에서 팩시밀리로 전송돼온 호적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1일 호적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호적지읍면에 가야만 하던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예규를 마련,다음달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민원인들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호적등·초본발급신청을 하면 읍·면사무소사이의 업무연락을 통해 호적지에서 팩시밀리로 전송돼온 호적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92-08-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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