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토지의 이용과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위해 앞으로 도심지재개발사업은 주상복합건물 위주로 추진키로 했다.
7일 건설부가 마련한 「도시재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도심지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세대수만큼의 주택을 확보토록 하고 주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도심지에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도심지 재개발사업이 대형 업무·판매시설 위주로 시행돼도심지의 교통난이 가중되고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또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들의 이해가 서로 엇갈려 재개발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재해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결정.고시후 2년이 경과하도록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7일 건설부가 마련한 「도시재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도심지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세대수만큼의 주택을 확보토록 하고 주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도심지에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도심지 재개발사업이 대형 업무·판매시설 위주로 시행돼도심지의 교통난이 가중되고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또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들의 이해가 서로 엇갈려 재개발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재해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결정.고시후 2년이 경과하도록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1992-08-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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