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교통방송/주파수공용통신 내년 도입

경찰청/교통방송/주파수공용통신 내년 도입

이석우 기자 기자
입력 1992-08-06 00:00
수정 199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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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싸고 혼신적은 무선전화 일종/치안업무·교통소통 큰 효과 기대/순찰차·경관개인용 단말기 2만대 보급계획

서울의 경찰들이 내년부터 새로운 방식의 통신시스템으로 치안·교통업무를 담당한다.

경찰청과 교통방송은 치안업무와 교통정보의 효율적인 집행·전달을 위해 새로운 이동통신방식인 주파수공용통신(TRS)방식을 도입,93년1월부터 방범 및 통신업무에 이용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교통방송은 치안업무와 교통정보제공을 위해 체신부에 사용허가신청을 내놓고 단말기(무전기)확보등 이용마무리 점검에 한창이다.체신부도 단말기의 확보등이 이루어지면 곧 사용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서울시내의 경찰순찰차와 경찰관들은 주파수공용통신을 이용해 송수신을 할 수 있게 되는등 치안업무와 교통정보소통에 효율성이 한층높아지게 됐다.주파수공용통신은 한국통신이 마산과 울산등에서 일부 서비스하고 있으나 경찰청과 교통방송처럼 자체통신망과 시설을 이용한 자가용 TRS시스템의 이용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어서 주파수공용통신의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경찰들의 무선통신에 이용하고 있는 주파수대역은 극초단파(VHFF).과도한 이용으로 사용량이 폭주,혼신등 소통장애를 일으키고 있어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경찰청은 단말기(고정 및 이동무전기)2만2천여대의 사용을 신청했고 교통방송은 10채널에 1천대의 단말기 사용을 신청했다.

주파수공용통신은 기존의 이동통신 및 이동전화방법이 일대일통신인데 비해 여러 채널의 주파수를 다수가 공용,동시에 여러 가입자들과도 송수신이 가능한 새로운 이동통신방식이다.

이 방식은 이동통신,즉 무선전화의 일종이지만 기능이 다양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데다 혼신도 적은등 통화품질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특히 가입자 모두를 호출해 낼 수 있는가하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통화할수도 있는등의 다양한 기능으로 사업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때문에 선진국에선 운수회사,경비용역업체,제품판매업체등에서 직원들의 상호연락을 위해 널리 쓰이고 있다.주파수공용통신의 주파수대는 8백메가 헤르츠(MHZ·806∼811,851∼866)대로 한 중계국당 20㎞밖에까지 중계가 가능해 중계기의 설치가 돼 있는 경우 전국적인 송수신도 가능하다.

현재 주파수공용통신은 매월 기본료가 1만원∼1만3천원이고 호출 한번에 사용료가 1분까지 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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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8-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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