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예고제 도입/생산·인력수급 차질 최소화/정부 방침

근로자 퇴직예고제 도입/생산·인력수급 차질 최소화/정부 방침

입력 1992-08-02 00:00
수정 199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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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해고요건도 구체화/근무규정 「2주 88시간제」로 개정 검토

정부는 근로자들의 갑작스런 퇴직에 따른 생산차질을 막기위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미리 퇴직의사를 회사측에 알려야하는 「퇴직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애매하게 규정돼있는 해고요건을 보다 구체화시켜 해고무효소송등 노사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근로시간과 휴일수등 선진국보다 강화된 근로조건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노동관계법 개정때 반영하기로 했다.

1일 경제기획원과 노동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속에 근로자들의 갑작스런 퇴직이 기업의 생산과 인력수급에 미치는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일정기간 전에 퇴직의사를 회사에 통보하는 「퇴직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예컨대 퇴직예고시한을 퇴직전 1개월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퇴직불인정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현행 노동관계법상 해고요건이 애매하게 돼 있어 해고무효소송이 잇따름에 따라 해고요건을 보다 구체화시키는한편 휴일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주당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이 「토요일 격주근무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2주당 8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현행 규정은 한주는 48시간(토요일8시간근무),다음 한주는 40시간(토요일휴무) 근무할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4시간이더라도 48시간을 일한 주일의 초과근무(4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다.
1992-08-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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