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지보한도 업종별 차등화를”/공정거래법개정 공청회 중계

“상호지보한도 업종별 차등화를”/공정거래법개정 공청회 중계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2-08-01 00:00
수정 199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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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의 100%내 규제는 무리/예외인정의 개념·범위 명시 필요

재벌기업의 상호지급보증 규제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공청회」가 31일 대한상의에서 학계·연구기관·재계인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참석자들은 상호지보를 규제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으나 첨단기술 개발등 예외인정이 되는 지급보증의 기준이 불분명해 입법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재계는 상호지보를 자기자본 1백% 이내로 규제하는 것은 현 금융환경과 기업여건에 비추어 무리라며 이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토론자의 발언내용을 요약한다.

▲전대주(전경련상무)=상호 지급보증은 대출이 아닌 우발적 채무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원인은 우월적지위에 있는 은행등 금융기관에 있다.제2금융권의 상호지보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실정에서 입법화할 경우 신용질서 위축과 금리상승의 부작용이 예상된다.상호지보 규제도 차입 및 비차입성 보증을 구분하고 규제한도도 업종별 차등을 두어야 한다.최소한 자기자본의 2백%는 허용돼야 한다.

▲강철규교수(서울시립대)=상호지보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진일보한 조치이다.첨단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등에 예외를 인정하기보다 규제한도를 차등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김경림국장(은행감독원 여신관리국장)=은행여신 이외에 제2금융권 여신과 관련된 계열사간 상호지보를 포함시키고 규제대상은 30대 계열기업군으로 하여 현 여신관리규정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다.단자·종금·보험·증권사등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은 특별법에 의해 보증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민중기(상의유통이사)=개정안에서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예외를 넓히는등 신축적으로 운용키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지보한도를 자기자본의 1백%로 정하려는 것은 우리 기업의 여건과 금융환경에 비추어 너무 무리하다.

▲권오승교수(서울대)=출자총액제한에 대한 예외인정의 경우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도 「경쟁제한적인 합의」와 그 실행을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위법성 판단기준에 있어서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것」이라는 기준대신 「경쟁관계를 악화하는」것으로 바꿔야 한다.

▲이해전(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중소기업의 원자재(원료 부품 부속품)구매 공동행위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또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설립한 특별법인(농·수·축협,중소기협)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일종인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등 설립」의 범주에서 제외돼야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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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억(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한도액(당해회사 순자산의 40%)을 하향 조정하지 않고 예외조항을 확대한 논거가 분명치 않다.상호지보에 대한 예외인정의 구체적인 개념및 범위도 불분명해 입법취지와 어긋날 우려가 있다.공정거래법 기능의 확대,독립성 강화의 필요성에 비추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위상도 격상돼야 한다.<권혁찬기자>
1992-08-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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