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9일 조합주택에 대한 취득세및 등록세를 조합원에게만 부과할 수 있도록 「시도주택건설에 대한 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하는 한편 이를 위한 「개정조례 준칙」도 시달했다.
이 개정조례 준칙은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나 조합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취득이나 등기·등록을 조합명의로 하더라도 조합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조합원에게만 이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 개정조례 준칙은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나 조합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취득이나 등기·등록을 조합명의로 하더라도 조합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조합원에게만 이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1992-07-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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