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3천억원대 땅/소유권 공방 30일 판결

역삼동 3천억원대 땅/소유권 공방 30일 판결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2-07-27 00:00
수정 199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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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토개공,줄다리기 15개월/현대/“정부 건축규제… 나대지 방치 불가피”/토개공/“3년내 사옥건립 게약위반” 환매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일대 3천억원짜리 금싸라기땅의 소유권을 놓고 현대산업개발과 토지개발공사 사이에 벌어졌던 15개월동안의 공방이 오는 30일 법원의 판결로 판가름나게 됐다.

모두 3천9백80평에 이르는 문제의 땅은 지난 86년4월 현대산업개발의 전신인 한국도시개발이 「새사옥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한평에 4백14만원씩 1백65억원에 사들인 강남의 요지.이곳은 지하철역삼역을 끼고 있는데다 테헤란로주변의 상업용지와 연결돼있어 해마다 두배정도씩 땅값이 뛰어 현재는 한평에 7천만원을 웃돌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시비의 발단은 현대측이 사정변경등을 이유로 처음 토지를 사들일때 조건대로 새사옥을 짓지 않은데 있다.

토개공측은 현대측이 사옥 신축을 미루자 「3년안에 사옥을 짓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에 대한 환수조치를 내린다」는 매매당시의 약정을 들어 지난해 2월과 4월 서울민사지법에 매각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현대측은 『매입직후부터 이 땅에 지상 32층규모의 사옥을 지으려 했으나 「미관저해」 「교통량과다유발」등을 이유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3차례나 심의를 거부,나대지로의 방치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측은 또 이땅을 고수하는 수단으로 지난해 3월 1천5평짜리 대규모 아파트모델 하우스를 건립,나대지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서울민사지법의 판결결과에 물론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성원기자>
1992-07-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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