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결성과 관련,타의로 교단을 떠났던 1천5백여명의 해직교사 가운데 2명이 처음으로 복직됐다.
학교법인 단국재단(이사장 이용우)은 『지난89년9월 전교조를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시켰던 단국대 사대 부속고등학교 김경욱(36·국민윤리)조성순(35·국어) 두 교사를 지난 1일자로 복직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두교사의 복직은 전교조 해직교사로서는 첫 복직일 뿐 아니라 학교쪽과 해직교사 두 당사자가 법의 판정에 의하지 않고 대화로 문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들 두 교사의 복직은 단국대 장충식총장의 요청으로 두차례에 걸쳐 가진 대화를 통해 학교측이 징계절차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직기간중의 월급 지급과 원상복직을 약속함에 따라 이들이 면직무효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이뤄졌다.
이에대해 교육부의 관계자는 『사립학교법등 현행법상 전교조가담교사는 일선 교육현장에 복직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교사의 원상복직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할 서울시교육청에 재징계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단국재단(이사장 이용우)은 『지난89년9월 전교조를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시켰던 단국대 사대 부속고등학교 김경욱(36·국민윤리)조성순(35·국어) 두 교사를 지난 1일자로 복직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두교사의 복직은 전교조 해직교사로서는 첫 복직일 뿐 아니라 학교쪽과 해직교사 두 당사자가 법의 판정에 의하지 않고 대화로 문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들 두 교사의 복직은 단국대 장충식총장의 요청으로 두차례에 걸쳐 가진 대화를 통해 학교측이 징계절차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직기간중의 월급 지급과 원상복직을 약속함에 따라 이들이 면직무효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이뤄졌다.
이에대해 교육부의 관계자는 『사립학교법등 현행법상 전교조가담교사는 일선 교육현장에 복직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교사의 원상복직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할 서울시교육청에 재징계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1992-07-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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