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 첫 복직/교육부,재징계 방침/단대부고 2명

전교조교사 첫 복직/교육부,재징계 방침/단대부고 2명

입력 1992-07-19 00:00
수정 199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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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결성과 관련,타의로 교단을 떠났던 1천5백여명의 해직교사 가운데 2명이 처음으로 복직됐다.

학교법인 단국재단(이사장 이용우)은 『지난89년9월 전교조를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시켰던 단국대 사대 부속고등학교 김경욱(36·국민윤리)조성순(35·국어) 두 교사를 지난 1일자로 복직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두교사의 복직은 전교조 해직교사로서는 첫 복직일 뿐 아니라 학교쪽과 해직교사 두 당사자가 법의 판정에 의하지 않고 대화로 문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들 두 교사의 복직은 단국대 장충식총장의 요청으로 두차례에 걸쳐 가진 대화를 통해 학교측이 징계절차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직기간중의 월급 지급과 원상복직을 약속함에 따라 이들이 면직무효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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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교육부의 관계자는 『사립학교법등 현행법상 전교조가담교사는 일선 교육현장에 복직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교사의 원상복직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할 서울시교육청에 재징계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1992-07-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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