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각종 부당행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노동부가 집계한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수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건수는 3백61건으로 지난 89년 같은 기간의 1천98건,90년 9백65건,91년 4백84건이었던 것에 비추어 해마다 12∼50%정도씩 줄어들고 있다.
올들어 지난 상반기까지 신청한 3백61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가입및 결성과 관련된 부당해고가 3백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단체협약체결 거부 35건,사용자의 노조운영개입 12건,부당고용조건 7건 등이다.
이처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은 노사분규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힘입어 노사관계가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6일 노동부가 집계한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수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건수는 3백61건으로 지난 89년 같은 기간의 1천98건,90년 9백65건,91년 4백84건이었던 것에 비추어 해마다 12∼50%정도씩 줄어들고 있다.
올들어 지난 상반기까지 신청한 3백61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가입및 결성과 관련된 부당해고가 3백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단체협약체결 거부 35건,사용자의 노조운영개입 12건,부당고용조건 7건 등이다.
이처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은 노사분규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힘입어 노사관계가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992-07-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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