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상조회사 설립 가입비 등 수억 착복/50대 영장

유령상조회사 설립 가입비 등 수억 착복/50대 영장

박성수 기자 기자
입력 1992-07-10 00:00
수정 199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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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성수기자】 광주지검 형사2부(신민수부장검사)는 9일 유령상조회사를 차려놓고 가입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목포한국경로복지회 대표 김대연씨(55·목포시 석현동 733)를 보험업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허가없이 지난해 2월 목포시 해안동에 한국경로복지회 사무실을 차려놓고 1천50명의 회원을 확보,회원들로부터 가입비 2만원씩을 거두는 한편 회원사망때마다 평균 2천원씩을 거둬 이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가로채는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7-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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