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이율인상/2년이상 연10%로

청약저축 이율인상/2년이상 연10%로

입력 1992-07-10 00:00
수정 199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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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주택청약저축의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이율이 현행 연 8%에서 10%로 높아진다.

건설부는 9일 주택청약저축 이율이 주택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의 연 10%와 형평을 이루도록 2%포인트를 올리기로 하고 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11일자 관보에 게재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약저축의 이율인상은 가입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가입기간 1년미만과 1∼2년은 현행대로 연 2.5%와 5%의 이율이 각각 적용된다.

1992-07-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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