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회장 병상신문/「땅매입」 개입여부 조사/검찰,서울대병원서

박남규회장 병상신문/「땅매입」 개입여부 조사/검찰,서울대병원서

입력 1992-07-10 00:00
수정 199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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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장 계획알고도 묵인/윤상무 골프장매입 약정서도 작성/「성무」 정회장·정사장·정명우씨 구속수감

국군정보사령부 부지를 둘러싼 거액의 사기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특수1부(이명재부장검사)는 9일 제일생명의 모기업인 조양상선 박남규회장(72)이 입원하고 있는 서울대 병원에 수사검사를 보내 문제의 땅을 사들이려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하영기사장(67)을 불러 매입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주장한 경위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제일생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성무건설 회장 정건중씨(47)와 사장 정영진씨(31),정회장의 형 정명우씨(55)를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하사장을 상대로 ▲정보사부지의 매입경위 ▲매입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매입에 처음부터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하사장은 이날 조사에서 『정명우씨와의 토지매매기안서를 지난해 12월21일자로 사후작성,결재를 하고 매입하라고 지시한것은 사실이나 그땅은 서초동 1500의1 골프장 부지 3천평이었지 정보사부지의 매입계획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사장은 또 『윤성식상무가 정보사부지 매입계획을 보고했을때 가능성이 없다고 말렸다』고 밝혀 『정보사부지 매입계획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윤상무의 주장과는 어긋나는 진술을 했다.

검찰은 그러나 하사장이 이 기안서에 나타난 매입대상 토지를 정보사부지매입건으로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토지 매입자금으로 2백30억원을 지불한 것을 하사장이 몰랐을리 없고 제일생명측이 약정서 규정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정씨 일당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23일자의 이 기안서가 부지매입 과정에서 말썽이 나자 윤상무가 서초동 골프장부지를 매입대상으로 사후에 작성해 하사장에게서 결재를 받아낸 것이며 이 날짜 며칠후에 골프장을 대상으로한 또다른 약정서를 만든 사실을 새로이 밝혀냈다.

검찰은 따라서 하사장이 윤상무의 부지매입추진계획을 알고서도 묵인했으며 하사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같은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조양상선그룹 박회장에 대한 조사는 임철검사가 맡았다.

또 이날 소환된 하사장은 매입을 알았던 사실을 계속 부인함에 따라 일단 돌려보냈다.
1992-07-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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