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학준기자】 수원지검 정연호검사는 8일 경기도교육위원 후보추천과 관련,출마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성남시의회의원 김삼근씨(48·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513)유선일씨(49·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5313)등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등은 지난해 7월23일 자신의 집에서 이용선씨(40·모신문지국장)로부터 교육위원후보로 추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명목으로 각각 1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그동안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김씨등은 지난해 7월23일 자신의 집에서 이용선씨(40·모신문지국장)로부터 교육위원후보로 추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명목으로 각각 1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그동안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1992-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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