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낭비 줄이게 연내 제도 전환
관세청은 수출입물품의 통관시간을 줄이기 위해 현행 통관전 심사방식에서 기업별 사후관리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국제환경에 부응하는 기업관리업무 활성화대책」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 대책은 2000년이 되면 한해 통관건수가 지난해 1백95만건의 3배가 넘는 6백26만건으로 늘어나는등 무역규모가 팽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효율적인 통관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입건별로 심사해오던 것을 축소하는 대신 1∼2년 단위의 사후기업별심사를 확대하고 기업별 조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조사요원을 양성,이들로 하여금 불성실 수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성실수입자는 최근 5년간 관세포탈등으로 추징을 받았거나 가격자료제출을 기피하는등 비위가 예상되는 업체등이다.
관세청은 성실신고업체에 대한 서면심사는 일선세관에서 맡고 기업조사는 본청과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등 5개 본부세관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수출입물품의 통관시간을 줄이기 위해 현행 통관전 심사방식에서 기업별 사후관리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국제환경에 부응하는 기업관리업무 활성화대책」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 대책은 2000년이 되면 한해 통관건수가 지난해 1백95만건의 3배가 넘는 6백26만건으로 늘어나는등 무역규모가 팽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효율적인 통관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입건별로 심사해오던 것을 축소하는 대신 1∼2년 단위의 사후기업별심사를 확대하고 기업별 조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조사요원을 양성,이들로 하여금 불성실 수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성실수입자는 최근 5년간 관세포탈등으로 추징을 받았거나 가격자료제출을 기피하는등 비위가 예상되는 업체등이다.
관세청은 성실신고업체에 대한 서면심사는 일선세관에서 맡고 기업조사는 본청과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등 5개 본부세관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1992-07-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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