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불복채무자 첫 실형/서울지검

재산명시 불복채무자 첫 실형/서울지검

입력 1992-07-06 00:00
수정 199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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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출석 불응… 8월 선고

법원의 재산명시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서상규판사는 4일 법원의 재산관계명시기일 출석요구에 두차례나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피고인(64·상업·서울 성북구 성북동1)에게 민사소송법 제5백24조를 적용,징역8월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87년 건축업자 박모씨에게 자기소유의 서울 명동 「브로드웨이」쇼핑센터건물의 내외장 공사대금 7억8천만원 가운데 잔액 2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갚지 않다가 지난해 8월 박씨의 신청으로 법원이 내린 재산관계명시결정에 따른 두차례의 출석통보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7-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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