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8월1일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캐나다 기업인에 대해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유효기간 1년,체류기간 90일까지의 상용복수사증을 발급키로 했다고 외무부가 4일 밝혔다.
외무부는 한·캐나다 양국간의 경제협력및 통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간의 교류촉진과 여행편의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무부는 한·캐나다 양국간의 경제협력및 통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간의 교류촉진과 여행편의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992-07-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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