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주재 우리 무역대표부와 중국국제상회는 26일 상오 지난 5월2일 서명된 한중투자보장협정에 대한 정부승인문서를 교환했다고 외무부가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한중투자보장협정은 문서를 교환한뒤 30일후인 오는 7월26일 발효된다.
한중간의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되면 우리의 대중국투자가 중국정부의 법적인 보호를 받게됨으로써 투자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한중투자보장협정은 문서를 교환한뒤 30일후인 오는 7월26일 발효된다.
한중간의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되면 우리의 대중국투자가 중국정부의 법적인 보호를 받게됨으로써 투자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92-06-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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