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24일

국무회의:24일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2-06-25 00:00
수정 199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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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참여 배제위한 법제정을 검토”/손 공보/“각부처,국회개원 대비 준비철저토록”/정 총리

제27회 국무회의는 정원식국무총리가 유엔환경개발회의참석및 남미순방을 마친뒤 2주만에 주재,법률안 3건과 대통령령안 17건,일반안건 2건등 모두 22건의 비교적 많은 안건을 의결했다.

◎…손주환공보처장관은 『당초 공보처가 마련했던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초안에서 뉴스프로그램공급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법제처에서 모법인 종합유선방송법에 근거없이 시행령에서 제한함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이를 삭제하는 대신 「공보처장관이 참여기업의 업종,규모및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허가한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개정시행령을 설명.

손장관은 『애초 모법에서 이 제한근거를 두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는 것을 주무장관으로 지적할 수 있다』면서 『장관으로서 국회개원시 모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고 『뉴스프로그램 공급자는 방송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허가시 재벌과 언론의 참여를 제한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

◎…김기춘법무부장관은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에서 사회 모든 영역의 변화와 윤리의식변화추세에 맞춰 기존 형법을 개정하고 산업화·정보화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종 형사특별법을 통합·재정비했다』고 형법개정취지를 설명.

김장관은 『개정형법은 형량기준을 합리화하고 형벌의 남용을 막기위해 형량은 범인의 책임을 기초로 한다는 책임주의를 선언하고 벌금액산정에도 범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토록 했다』고 신형법의 법리를 설명.

◎…정원식국무총리는 안건의결뒤 『그동안 여·야의 이견으로 열리지 못했던 제14대 국회가 내주초 개원될 전망인 만큼 행정부로서는 개원국회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

정총리는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진지한 자세로 임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각부처에서는 과거 어느때보다 당정협의나 현안문제에 관한 대국회설명등 제반문제에 관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최철호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외국환관리법시행령(개)◇특정 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개)◇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개)◇의료기사법시행령(개)◇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안)◇전파관리법시행령(개)◇환경처와 그소속기관직제(개)◇철도청과 그소속기관직제(개)◇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개)◇과학관육성법시행령(안)◇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개)◇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개)◇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개)◇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개)◇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안)◇방송법시행령(개)

<법률안> ◇형법(개)◇군인사법(안)◇군무원인사법(개)

<일반안건> ◇「대한민국정부와 우크라이나정부간의 과학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체결(안)◇「대한민국정부와 카자흐공화국정부간의 무역협정」체결(안)
1992-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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