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제점검/사용한 사업장 17곳도
보안경과 안전모등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호구를 당국의 검정을 받지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이들 불량제품을 사용한 업체 46개소가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 18·19일 이틀동안 전국 2백19곳의 보호구 유통업체와 산재취약업체 1백50곳등 모두 3백69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검정을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보호구를 제조·판매한 29개 유통업체와 이들 불량품들을 구입,근로자에게 사용토록한 1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량보호구는 보안경·안전화·안전모·용접장갑·방진마스크 등이 대부분이다.
노동부는 적발된 46개업체 가운데 13개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한달안에 이들 불량 보호구를 전량 수거·파기토록 지시했다.
한편 84년이후 지난 5월말까지 모두 1천8백87개 품목의 보호구를 성능검정한 결과 36.6%인 6백91개 품목이 합격했다.
보안경과 안전모등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호구를 당국의 검정을 받지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이들 불량제품을 사용한 업체 46개소가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 18·19일 이틀동안 전국 2백19곳의 보호구 유통업체와 산재취약업체 1백50곳등 모두 3백69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검정을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보호구를 제조·판매한 29개 유통업체와 이들 불량품들을 구입,근로자에게 사용토록한 1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량보호구는 보안경·안전화·안전모·용접장갑·방진마스크 등이 대부분이다.
노동부는 적발된 46개업체 가운데 13개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한달안에 이들 불량 보호구를 전량 수거·파기토록 지시했다.
한편 84년이후 지난 5월말까지 모두 1천8백87개 품목의 보호구를 성능검정한 결과 36.6%인 6백91개 품목이 합격했다.
1992-06-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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