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저녁에도 민원처리 해드립니다”

“새벽·저녁에도 민원처리 해드립니다”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2-06-21 00:00
수정 199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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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3개동 시간외 대민봉사/낮에 틈없는 직장인 고충덜어/북아현동 첫실시/주민들 “공무원친절에 고마움”

『아침출근시간전과 밤시간에도 민원을 처리해 드립니다』

최근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 아침 일찍,또는 저녁 늦게까지 민원사무를 취급하는 동사무소가 늘고 있다.

서울에서만도 9개구의 93개 동사무소가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 사무는 주로 주민등록등·초본,재산세 과세증명,전·출입신고,인감증명서 발급 등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에 가야만 처리가 되는 민원사무이다.

이같은 일을 위해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 동직원들은 2∼3명이 한조가 되는 민원처리반.

이들은 주임급 공무원과 당직근무자 등으로 구성된다.

서대문구 북아현3동·현저동·홍제2동 등 3개동과 송파구 잠실7동은 공무원의 출근시간 1시간 전인 상오8시부터,성북2동은 상오7시40분부터 민원업무를 시작한다.

또 동대문구 제기1동,전농2동,회기동,휘경2동,청량리1·2동 동 6개동과 관악구 신림9·10동 등 2개동은 퇴근시간 후인 하오6시부터 9시 또는 10시까지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22개 동사무소 모두가 매주 수요일마다 하오9시까지 「야간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다.

이와함께 강동구의 21개동 역시 하오6시부터 10시까지 숙직자가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다.

또 성동구의 35개동은 매일 직원 1명이 일과시간 20분전인 상오8시40분부터 민원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를 처음 창안해 낸 곳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3동으로 지난해 2월 직원들 사이에서 『맞벌이부부가 늘어나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아갈 손이 부족한 것 같다』『점심시간을 이용해 직장에서 증명서를 받으러 멀리 오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가 오가면서부터였다.

이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위해 우선 세사람씩 한조를 만들어 1시간씩 빨리 출근하기로 했다.

아침 한시간 동안 증명서를 떼러오는 주민들은 하루 3∼4명꼴.

이 일을 하다보니 실제근무시간이 한시간 늘어난 셈이어서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애쓴 결과 지난해말 서울시에서 「친절·봉사 최우수 동」이라는영예를 안게 됐다.

북아현3동이 모범을 보인뒤부터 시내 각 동들도 지난해말 또는 올해초부터 시간외 민원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동사무소 직원들은 주민들이 아직까지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홍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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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6-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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