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의위,일부독소조항 무효화 경정/사고때 수리비·해약금지불 규정 포함/표준약관 제정… 미이행 업체 행정지도/이용 크게늘면서 피해 속출… 고발자세 절실
소비자들에게 전적으로 불이익을 주었던 렌터카 약관이 개정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출한 렌터카 기존약관 심사청구에 따라 경제기획원 약관심의위원회가 독소조항을 무효화시킴으로써 가시화됐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약관심의위원회가 이번에 무효화시킨 약관 가운데는 ▲차체결함이 없는 차량을 인도받은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이용자부담 ▲보험보상으로 충당할수 없는 비용에 대한 이용자의 추가부담등이 들어있다. 이밖에 ▲사고발생시의 자손부분 수리비부담 ▲해약시의 해약금지불(1일전30%·당일50%) ▲법적처리시의 렌터카업체 소재지 관할법원이용등도 무효조항으로 규정했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의위원회는 독소조항무효화 조치와 함께 표준약관을 제정,자동차대여사업조합과 각 렌터카업체에 배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지도를 펴나갈 방침이다. 이에따라경제기획원은 약관인가및 영업허가권을 가진 각 시·도로 하여금 렌터카업체들의 표준약관 적용여부를 철저히 지도단속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92년 6월 현재 당국에 등록된 렌터카업체는 총56개로 차량보유대수는 8천5백여대에 이른다. 경제기획원이 최근에 조사한 『운수업 통계조사 잠정집계』에 따르면 차량임대업은 매년 30%정도의 매출액 신장률을 기록, 전체 운수업의 매출액 신장률 10%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또 『허쓰』 『아비스』등 외국의 대형 렌터카업체들이합작형태로 국내에 진출하여 편도대여제, 항공기 철도와의 연계사용, 전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예약업무처리등의 첨단 서비스기법을 선보여 렌터카 시장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추세로 렌터카가 늘어날 경우이를 이용하는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표준약관 제정에 참여했던소비자보호원 거래조사과 최충대과장은 『우리 소비자들이 약관을 법조문과 동일하게 인식, 자신이 직접 읽고 사인한 계약서에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수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처럼 약관심의위원회에서 무효판결이 난 약관을 사용한 업체와 계약했을때 소비자고발을 통해 어느정도의 시정이 가능하게됐다』고 말했다.<원>
소비자들에게 전적으로 불이익을 주었던 렌터카 약관이 개정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출한 렌터카 기존약관 심사청구에 따라 경제기획원 약관심의위원회가 독소조항을 무효화시킴으로써 가시화됐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약관심의위원회가 이번에 무효화시킨 약관 가운데는 ▲차체결함이 없는 차량을 인도받은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이용자부담 ▲보험보상으로 충당할수 없는 비용에 대한 이용자의 추가부담등이 들어있다. 이밖에 ▲사고발생시의 자손부분 수리비부담 ▲해약시의 해약금지불(1일전30%·당일50%) ▲법적처리시의 렌터카업체 소재지 관할법원이용등도 무효조항으로 규정했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의위원회는 독소조항무효화 조치와 함께 표준약관을 제정,자동차대여사업조합과 각 렌터카업체에 배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지도를 펴나갈 방침이다. 이에따라경제기획원은 약관인가및 영업허가권을 가진 각 시·도로 하여금 렌터카업체들의 표준약관 적용여부를 철저히 지도단속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92년 6월 현재 당국에 등록된 렌터카업체는 총56개로 차량보유대수는 8천5백여대에 이른다. 경제기획원이 최근에 조사한 『운수업 통계조사 잠정집계』에 따르면 차량임대업은 매년 30%정도의 매출액 신장률을 기록, 전체 운수업의 매출액 신장률 10%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또 『허쓰』 『아비스』등 외국의 대형 렌터카업체들이합작형태로 국내에 진출하여 편도대여제, 항공기 철도와의 연계사용, 전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예약업무처리등의 첨단 서비스기법을 선보여 렌터카 시장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추세로 렌터카가 늘어날 경우이를 이용하는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표준약관 제정에 참여했던소비자보호원 거래조사과 최충대과장은 『우리 소비자들이 약관을 법조문과 동일하게 인식, 자신이 직접 읽고 사인한 계약서에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수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처럼 약관심의위원회에서 무효판결이 난 약관을 사용한 업체와 계약했을때 소비자고발을 통해 어느정도의 시정이 가능하게됐다』고 말했다.<원>
1992-06-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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