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기존건축물에 비해 주차수요가 같거나 낮은 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건설부는 18일 기존 건축물소유주들의 건물용도변경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할 경우 변경부분에 대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한 주차장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했다.
건설부는 18일 기존 건축물소유주들의 건물용도변경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할 경우 변경부분에 대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한 주차장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했다.
1992-06-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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