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교정당국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행정편의에 따라 다른 교도소로 옮기는 것은 영장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16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2심에서 징역2년 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법률적 판결만을 남긴 「교원노조」전 집행위원장 이수호피고인이 안양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씨를 안양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옮긴 행정처분은 본안판결선고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금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중요한 요소이고 구금장소의 임의 변경은 미결수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및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교도소측은 영장에 없는 교도소로 미결수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고 밝혔다.
교정당국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행정편의에 따라 다른 교도소로 옮기는 것은 영장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16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2심에서 징역2년 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법률적 판결만을 남긴 「교원노조」전 집행위원장 이수호피고인이 안양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씨를 안양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옮긴 행정처분은 본안판결선고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금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중요한 요소이고 구금장소의 임의 변경은 미결수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및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교도소측은 영장에 없는 교도소로 미결수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고 밝혔다.
1992-06-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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