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법/“외국범인 납치 허용” 판결/국제관례 깨고

미대법/“외국범인 납치 허용” 판결/국제관례 깨고

입력 1992-06-17 00:00
수정 1992-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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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인 살인용의자로 체포/“강대국 횡포” 가등선 거센 비난

【워싱턴 AP 연합】 미 연방 대법원이 미국정부에 대해 범죄 용의자가 체재하고있는 국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현지에서 납치해 체포·송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주권존중의 원칙을 무시한 강대국의 횡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법 전문 변호사인 파리의 아르노 클라스펠트씨는 『용의자를 마음대로 납치하려 한다면 국가간의 범인인도협정은 어디에다 쓸것인가』고 반문했다.

이스라엘 비밀경찰인 모사드의 총 책임자를 지낸 이서 하렐씨는 미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마디로 『미국이 필요해서 하면 모든 것이 적법하고 다른 나라들이 필요해서 할 경우는 불법』이라는 이야기라면서 『미국의 필요를 위해 나온 혁명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국제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이번 사태는 미국 정부가 범인인도협정을 체결한 멕시코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멕시코인 용의자를 강제납치,미국 법정에 기소한데 대해 1·2심 법원이 불법이라는판결을 내리고 피고인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한 조치를 연방대법원이 지난 15일 뒤집은데서 비롯되고있다.

미정부는 멕시코 정부가 미정부의 마약단속요원을 고문 살해한 혐의를 받은 멕시코인 의사 알바레즈 마카인의 인도를 거부하자 지난 90년 알바레즈 마카인을 멕시코의 자기 사무실에서 납치해 미국으로 끌고와 기소했다.
1992-06-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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