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한찬규기자】 13일 하오2시20분쯤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북 구미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박대길씨(51·경북 구미시 원평2동 158)가 지병인 위암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집에서 갖고온 약을 먹은뒤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쓰러져 구미 순천향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박씨가 먹다 남은 약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고 사망원인을 가리기 위해 사체를 부검하기로 했다.
숨진 박씨는 지난 4월26일 자신의 집에서 안모씨(42·경북 구미시 도량동)의 치질을 치료해주고 12만원을 받는등 6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었다.
경찰은 박씨가 먹다 남은 약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고 사망원인을 가리기 위해 사체를 부검하기로 했다.
숨진 박씨는 지난 4월26일 자신의 집에서 안모씨(42·경북 구미시 도량동)의 치질을 치료해주고 12만원을 받는등 6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었다.
1992-06-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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