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백가구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는 시군구에서도 할당물량만 넘지않으면 사업승인과 건축착공이 허용된다.
또 정부가 배정한 주택공급량 할당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물량을 융통성있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2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적정관리대책 개선방침을 마련,13일부터 시행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미분양아파트가 1백가구 이상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미분양물량이 50가구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 착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주었으나 업계의 자금난등 어려움을 감안,미분양물량에 상관없이 할당량만 넘지않으면 사업승인을 내주도록 했다.
또 정부가 배정한 주택공급량 할당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물량을 융통성있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2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적정관리대책 개선방침을 마련,13일부터 시행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미분양아파트가 1백가구 이상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미분양물량이 50가구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 착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주었으나 업계의 자금난등 어려움을 감안,미분양물량에 상관없이 할당량만 넘지않으면 사업승인을 내주도록 했다.
1992-06-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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