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을 개정,뉴스프로그램공급자허가대상에서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을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간지·통신·방송국의 경우 이 부문의 주식지분을 30%로 제한하던 조항도 빼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당초 초안의 제한 규정이 모법인 종합유선방송법에 제한을 위한 위임조항 없이 시행령에서만 제한조항을 두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그러나 당초 대기업및 계열기업의 참여제한은 매체독점방지라는 언론관계법상의 법정신에서 이같은 조항을 두었던 만큼 이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대기업 참여제외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오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부는 또 일간지·통신·방송국의 경우 이 부문의 주식지분을 30%로 제한하던 조항도 빼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당초 초안의 제한 규정이 모법인 종합유선방송법에 제한을 위한 위임조항 없이 시행령에서만 제한조항을 두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그러나 당초 대기업및 계열기업의 참여제한은 매체독점방지라는 언론관계법상의 법정신에서 이같은 조항을 두었던 만큼 이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대기업 참여제외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오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1992-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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