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채용싸고 수뢰/공무원 1명 영장

청원경찰 채용싸고 수뢰/공무원 1명 영장

입력 1992-06-11 00:00
수정 199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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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교체하며 돈받아/3명 수배·10명 입건

경찰청 수사2과는 10일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암사수원지 사무소 서무계장 박연규씨(52·6급)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소장 김상윤씨(59·4급)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서무계직원 심재복씨(33·9급)등 공무원 3명과 청원경찰 7명을 뇌물수수및 공여혐의로 입건했다.

박씨등은 지난 89년11월부터 지난4월말까지 수원지 시설경비를 맡을 청원경찰을 채용하면서 입건된 허길수씨(46·강동구 성내동145)등 청원경찰 7명으로부터 한사람앞에 1백50만∼2백만원씩 모두 1천2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홍진용씨(49)로부터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모두 9백30만원을 받아 3백70만원을 김소장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5백60만원은 가로챘다는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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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씨 등이 수원지 청원경찰 24명을 수시로 교체하면서 이때마다 뇌물을 받았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1992-06-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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