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기업 1백30곳/성차별 고용단속/노동부,7월 한달간

30대기업 1백30곳/성차별 고용단속/노동부,7월 한달간

입력 1992-06-07 00:00
수정 199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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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오는 7월 한달동안 30대 대기업군과 1백개의 금융·보험업사등 1백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남녀 고용평등법 이행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그러나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은 제외된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88년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의 인식부족등으로 모집·채용이나 승진등에 있어 성차별 행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등 근본적인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노동부는 이번 점검 기간동안 대상 사업장으로부터 취업규칙과 인사·노무관계등 근로조건 관련규정 일체를 제출받아 모집채용은 물론 승진·임금·정년퇴직·육아휴직등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게 된다.

노동부는 점검결과 성차별등 법위반이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시정지시를 내린뒤 이를 이행치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입건하는등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1992-06-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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