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선거」 따른 경제·사회적부담 덜기/여론의 「묵시적 지지」추인 의미도/외국서도 의회운영 경험뒤 점진적 실시/지방의회와 동시선거야입장 고려 “낙점”
국무회의는 4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오는 95년6월이내로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이번 14대개원국회에서 단체장선거를 금년 6월이내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한 선행조치이다.이로써 단체장선거 연기방침은 정부·여당의 불변의 입장임이 최종 확인된 셈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잦은 선거로 인한 국가경제 및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이미 올해초부터 단체장선거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여권의 이같은 입장은 노태우대통령이 지난 1월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한해에 4번씩선거를 치르고는 경제와 사회의 안정을 바랄 수 없다는 국민여론에 따라 단체장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선거시기를 14대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한데서도 확인된다.
다시 말해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선거시점이 다른데다 국회의원선거와 주기가 달라 다양한 선거의 주기적 반복으로 인해 파생되는 엄청난 경제·사회적 비용이 여권이 단체장선거연기를 선택한 주된 논리적 배경이다.
정부와 민자당측은 적어도 단체장선거연기문제에 관한한 대다수 국민들이 묵시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믿고 있다.민자당측은 그 근거로서 각종의 여론조사결과와 14대총선에서 단체장선거연기문제가 선거쟁점이 되지 못한 점을 들고 있다.김용태 민자당원내총무는 『단체장선거연기를 총선공약으로 내건 민자당이 연내실시를 주장한 민주·국민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었다』면서 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가 「총선민의」라는 야당측 공세를 일축하고 있다.
민자당측은 또 상당한 부작용이 노출된 지방의회구성 1년만에 단체장선거를 전면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입장이다.
즉 시의회구성후 1백16년 또는 58년이 지난후 단체장직선제를 도입한 미국(워싱턴DC)과 일본등 선진제국의 경험에 비추어 단체장선거는지방자치의 경험축적과 여건조성에 맞춰 「단계적·점진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단계적」실시 원칙은 지방선거는 기초와 광역별로 의원과 장을 「동시」에 하되 국회의원선거의 「중간」에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여권의 단체장선거시기조정의 기본 입장이었다.이러한 기본원칙들은 선거횟수를 줄이고 선거의 연속·집중화를 방지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데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여권은 이같은 기본원칙의 연장선상에서 단체장선거의 95년 및 98년 실시안을 놓고 득실을 저울질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정은 지난 1일 95년 실시로 최종 「낙점」했다.동시 및 중간선거의 원칙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선 98년 실시가 가장 합리적이지만 대야협상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95년에 제2대 지방의원선거와 초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동시선거」로 실시토록 결론을 내린 것이다.이때 뽑히는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임기를 1년만 단축하는 방안이 마련될경우 98년부터는 「동시·중간」선거도 가능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민자당측은 95년실시안은 지방의원과 장의 동시선거로 선거횟수의 감축에 따라 선거로 인한 제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향후 3년간 제도정비와 여건조성을 통해 지방의회 운영상 노출된 역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등 야당측은 단체장선거 연내실시와 14대국회개원을 연계해 대여공세를 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번 개원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자당측은 협상전망을 반드시 비관적으로만은 보고 있지 않다.
국민당측이 단체장선거실시 요구에 관한한 민주당과 강도를 달리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측도 당초 상반기실시에서 총선후 연내실시로 한발짝 물러선 뒤 다시 최근에는 연말 대선과 동시실시를 마지노선으로 내세우는 등 다소간 신축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자당측은 이번 개원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에 관한한 야당측과 최대한 협상을 시도하되 표대결등 「정면돌파」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그만큼 여권의 단체장선거연기방침이 확고한데다 다수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구본영기자>
국무회의는 4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오는 95년6월이내로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이번 14대개원국회에서 단체장선거를 금년 6월이내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한 선행조치이다.이로써 단체장선거 연기방침은 정부·여당의 불변의 입장임이 최종 확인된 셈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잦은 선거로 인한 국가경제 및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이미 올해초부터 단체장선거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여권의 이같은 입장은 노태우대통령이 지난 1월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한해에 4번씩선거를 치르고는 경제와 사회의 안정을 바랄 수 없다는 국민여론에 따라 단체장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선거시기를 14대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한데서도 확인된다.
다시 말해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선거시점이 다른데다 국회의원선거와 주기가 달라 다양한 선거의 주기적 반복으로 인해 파생되는 엄청난 경제·사회적 비용이 여권이 단체장선거연기를 선택한 주된 논리적 배경이다.
정부와 민자당측은 적어도 단체장선거연기문제에 관한한 대다수 국민들이 묵시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믿고 있다.민자당측은 그 근거로서 각종의 여론조사결과와 14대총선에서 단체장선거연기문제가 선거쟁점이 되지 못한 점을 들고 있다.김용태 민자당원내총무는 『단체장선거연기를 총선공약으로 내건 민자당이 연내실시를 주장한 민주·국민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었다』면서 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가 「총선민의」라는 야당측 공세를 일축하고 있다.
민자당측은 또 상당한 부작용이 노출된 지방의회구성 1년만에 단체장선거를 전면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입장이다.
즉 시의회구성후 1백16년 또는 58년이 지난후 단체장직선제를 도입한 미국(워싱턴DC)과 일본등 선진제국의 경험에 비추어 단체장선거는지방자치의 경험축적과 여건조성에 맞춰 「단계적·점진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단계적」실시 원칙은 지방선거는 기초와 광역별로 의원과 장을 「동시」에 하되 국회의원선거의 「중간」에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여권의 단체장선거시기조정의 기본 입장이었다.이러한 기본원칙들은 선거횟수를 줄이고 선거의 연속·집중화를 방지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데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여권은 이같은 기본원칙의 연장선상에서 단체장선거의 95년 및 98년 실시안을 놓고 득실을 저울질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정은 지난 1일 95년 실시로 최종 「낙점」했다.동시 및 중간선거의 원칙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선 98년 실시가 가장 합리적이지만 대야협상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95년에 제2대 지방의원선거와 초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동시선거」로 실시토록 결론을 내린 것이다.이때 뽑히는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임기를 1년만 단축하는 방안이 마련될경우 98년부터는 「동시·중간」선거도 가능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민자당측은 95년실시안은 지방의원과 장의 동시선거로 선거횟수의 감축에 따라 선거로 인한 제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향후 3년간 제도정비와 여건조성을 통해 지방의회 운영상 노출된 역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등 야당측은 단체장선거 연내실시와 14대국회개원을 연계해 대여공세를 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번 개원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자당측은 협상전망을 반드시 비관적으로만은 보고 있지 않다.
국민당측이 단체장선거실시 요구에 관한한 민주당과 강도를 달리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측도 당초 상반기실시에서 총선후 연내실시로 한발짝 물러선 뒤 다시 최근에는 연말 대선과 동시실시를 마지노선으로 내세우는 등 다소간 신축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자당측은 이번 개원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에 관한한 야당측과 최대한 협상을 시도하되 표대결등 「정면돌파」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그만큼 여권의 단체장선거연기방침이 확고한데다 다수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구본영기자>
1992-06-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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