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도 해당분야의 기능사 2급 자격시험이 면제된다.
노동부가 이날 확정한 국가기술 자격검정시험 면제계획에 따르면 건설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가운데 1위에는 해당종목의 기능사 2급 필기및 실기시험을,2·3위 입상자에겐 실기시험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노동부가 이날 확정한 국가기술 자격검정시험 면제계획에 따르면 건설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가운데 1위에는 해당종목의 기능사 2급 필기및 실기시험을,2·3위 입상자에겐 실기시험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1992-06-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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