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성기문판사는 2일 지난달 28일 주부에게 음란전화를 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배피고인(36·회사원·경기 구리시 아천동)을 『죄질이 나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박피고인은 지난 2월11일 상오7시30분쯤 송파구 방이동 K학원 사무실에서 길가다 주운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주부 문모씨(40)에게 2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건 혐의로 즉심에 회부됐으나 범행사실을 부인하다 정식재판에 넘겨졌었다.
박피고인은 지난 2월11일 상오7시30분쯤 송파구 방이동 K학원 사무실에서 길가다 주운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주부 문모씨(40)에게 2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건 혐의로 즉심에 회부됐으나 범행사실을 부인하다 정식재판에 넘겨졌었다.
1992-06-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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