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건설공사/준공표지판 의무화

일정규모 건설공사/준공표지판 의무화

입력 1992-06-03 00:00
수정 199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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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2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준공할 경우에는 일정규격의 준공표지판을 설치토록 전국 68개 공공 공사 발주기관에 시달했다.

1992-06-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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