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이하 벌금형」도 신설/혼인빙자 간음죄는 폐지키로/유기징역·금고 상한 현행대로/7월구회 상정,95년 시행방침
그동안 존폐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간통죄가 2년이하의 징역이던 법정형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낮추어 그대로 존치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8일 입법예고한 형법개정 시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혼인빙자 간음죄의 폐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그대로 폐지하나 간통죄 폐지는 우리 실정에 비춰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아 폐지방침을 철회하고 사안과 정상에 따라 간통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관련기사 17면>
법무부는 이에따라 공청회·여론조사·토론회 등에서 이견이 제시된 일부 조항을 수정한 형법 개정안을 이날 최종확정,오는 7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뒤 2년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유기징역과 금고형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 등으로 상향조정한 개정시안 내용도 사형범죄축소 등형벌 완화주의를 취하고 있는 개정안의 전체적 취지에 배치된다고 판단,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법무부는 「실형 선고시부터 집행종료 또는 면제후 3년까지 사이의 모든범죄를 누범으로 처벌토록」규정한 시안도 고쳐 고의범만을 누범대상에 포함시키고 과실·중과실·업무상 과실범 등은 제외했다.
또 당초 형사소송법 개정시 반영하려했던 보안처분 심사기간의 규정을 형법에 규정,현행 사회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보호감호 가출소는 매 1년,치료감호 가출소는 매 6개월마다 심사토록 했다.
강제집행된 부동산에 전소유자등이 재침입해 판결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확정판결에 의해 강제집행된 부동산에 재침입하는 등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존폐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간통죄가 2년이하의 징역이던 법정형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낮추어 그대로 존치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8일 입법예고한 형법개정 시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혼인빙자 간음죄의 폐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그대로 폐지하나 간통죄 폐지는 우리 실정에 비춰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아 폐지방침을 철회하고 사안과 정상에 따라 간통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관련기사 17면>
법무부는 이에따라 공청회·여론조사·토론회 등에서 이견이 제시된 일부 조항을 수정한 형법 개정안을 이날 최종확정,오는 7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뒤 2년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유기징역과 금고형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 등으로 상향조정한 개정시안 내용도 사형범죄축소 등형벌 완화주의를 취하고 있는 개정안의 전체적 취지에 배치된다고 판단,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법무부는 「실형 선고시부터 집행종료 또는 면제후 3년까지 사이의 모든범죄를 누범으로 처벌토록」규정한 시안도 고쳐 고의범만을 누범대상에 포함시키고 과실·중과실·업무상 과실범 등은 제외했다.
또 당초 형사소송법 개정시 반영하려했던 보안처분 심사기간의 규정을 형법에 규정,현행 사회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보호감호 가출소는 매 1년,치료감호 가출소는 매 6개월마다 심사토록 했다.
강제집행된 부동산에 전소유자등이 재침입해 판결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확정판결에 의해 강제집행된 부동산에 재침입하는 등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1992-06-0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