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임사무의 국회 감사·조사권/시·도의회로 이관

국가위임사무의 국회 감사·조사권/시·도의회로 이관

입력 1992-06-02 00:00
수정 1992-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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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지자법개정안 마련

내무부는 1일 국가위임 사무에 대한 국회의 감사 및 조사권을 지방의회에 넘기고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과 처분의 시정을 위해 사법 절차를 도입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1백57조)은 단체장이 법에 위반되는 행정명령이나 처분을 했을 경우 내무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시정 지시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는 비민주적 조항이라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키로했다.

내무부는 이와 관련,내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앞서 단체장에게 의견을 밝힐 수있는 기회를 주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취소·정지토록 개선키로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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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또 국회의 감사 및 조사권을 시도의회에 이양하고 시·도의회의 시군기관 위임사무에 대한 감·조사권은 기초의회에 넘기도록 고쳤다.

1992-06-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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