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임사무의 국회 감사·조사권/시·도의회로 이관

국가위임사무의 국회 감사·조사권/시·도의회로 이관

입력 1992-06-02 00:00
수정 1992-06-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무부,지자법개정안 마련

내무부는 1일 국가위임 사무에 대한 국회의 감사 및 조사권을 지방의회에 넘기고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과 처분의 시정을 위해 사법 절차를 도입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1백57조)은 단체장이 법에 위반되는 행정명령이나 처분을 했을 경우 내무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시정 지시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는 비민주적 조항이라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키로했다.

내무부는 이와 관련,내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앞서 단체장에게 의견을 밝힐 수있는 기회를 주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취소·정지토록 개선키로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9호선 한영외고역 연계 통로 확보 및 구천면로 보행환경개선 연구용역 추진 논의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강동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지하철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및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가칭)’ 신설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서명부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한영외고역 인근 4개 단지(고덕숲아이파크,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약 6115가구, 2만여명 주민들의 공동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재 역 예정지 인근 구천면로는 2차로의 좁은 도로와 협소한 보도 폭으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한영외고역 출구 연장을 통한 지하 연계통로 확보 ▲구천면로 구간 도로 경사 완화 및 인도 확장(유효폭 1.50m 이상)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철 완공 후 문제를 보완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9호선 한영외고역 연계 통로 확보 및 구천면로 보행환경개선 연구용역 추진 논의

내무부는 또 국회의 감사 및 조사권을 시도의회에 이양하고 시·도의회의 시군기관 위임사무에 대한 감·조사권은 기초의회에 넘기도록 고쳤다.

1992-06-0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