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임사무의 국회 감사·조사권/시·도의회로 이관

국가위임사무의 국회 감사·조사권/시·도의회로 이관

입력 1992-06-02 00:00
수정 1992-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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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지자법개정안 마련

내무부는 1일 국가위임 사무에 대한 국회의 감사 및 조사권을 지방의회에 넘기고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과 처분의 시정을 위해 사법 절차를 도입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1백57조)은 단체장이 법에 위반되는 행정명령이나 처분을 했을 경우 내무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시정 지시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는 비민주적 조항이라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키로했다.

내무부는 이와 관련,내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앞서 단체장에게 의견을 밝힐 수있는 기회를 주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취소·정지토록 개선키로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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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또 국회의 감사 및 조사권을 시도의회에 이양하고 시·도의회의 시군기관 위임사무에 대한 감·조사권은 기초의회에 넘기도록 고쳤다.

1992-06-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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