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임사무의 국회 감사·조사권/시·도의회로 이관

국가위임사무의 국회 감사·조사권/시·도의회로 이관

입력 1992-06-02 00:00
수정 1992-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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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지자법개정안 마련

내무부는 1일 국가위임 사무에 대한 국회의 감사 및 조사권을 지방의회에 넘기고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과 처분의 시정을 위해 사법 절차를 도입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1백57조)은 단체장이 법에 위반되는 행정명령이나 처분을 했을 경우 내무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시정 지시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는 비민주적 조항이라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키로했다.

내무부는 이와 관련,내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앞서 단체장에게 의견을 밝힐 수있는 기회를 주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취소·정지토록 개선키로했다.

이용구·오현주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민옥, 성동구, 제3선거구)는 지난 23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용구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과 오현주 의원(비례)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2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 10명이 선임됐다. 선임된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이민옥 위원장(성동구, 제3선거구)을 비롯하여, 김인제(구로구, 제2선거구), 봉양순(노원구, 제3선거구), 송윤정(비례), 이용구(서대문구, 제4선거구), 이현찬(은평구, 제4선거구), 이희동(강동구, 제1선거구), 오현주(비례), 윤수혁(중구, 제2선거구), 최유희(용산구, 제2선거구) 의원이다. 이용구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주민자치회 시범동(1기) 회장과 서대문구 참여예산위원장을 지내며 풀뿌리 주민참여 및 지역자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풍부한 현장 경험과 뛰어난 정책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오현주 부위원장은 한의사 출신의 대학 교수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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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또 국회의 감사 및 조사권을 시도의회에 이양하고 시·도의회의 시군기관 위임사무에 대한 감·조사권은 기초의회에 넘기도록 고쳤다.

1992-06-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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