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지자법개정안 마련
내무부는 1일 국가위임 사무에 대한 국회의 감사 및 조사권을 지방의회에 넘기고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과 처분의 시정을 위해 사법 절차를 도입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1백57조)은 단체장이 법에 위반되는 행정명령이나 처분을 했을 경우 내무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시정 지시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는 비민주적 조항이라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키로했다.
내무부는 이와 관련,내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앞서 단체장에게 의견을 밝힐 수있는 기회를 주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취소·정지토록 개선키로했다.
내무부는 또 국회의 감사 및 조사권을 시도의회에 이양하고 시·도의회의 시군기관 위임사무에 대한 감·조사권은 기초의회에 넘기도록 고쳤다.
내무부는 1일 국가위임 사무에 대한 국회의 감사 및 조사권을 지방의회에 넘기고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과 처분의 시정을 위해 사법 절차를 도입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1백57조)은 단체장이 법에 위반되는 행정명령이나 처분을 했을 경우 내무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시정 지시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는 비민주적 조항이라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키로했다.
내무부는 이와 관련,내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앞서 단체장에게 의견을 밝힐 수있는 기회를 주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취소·정지토록 개선키로했다.
내무부는 또 국회의 감사 및 조사권을 시도의회에 이양하고 시·도의회의 시군기관 위임사무에 대한 감·조사권은 기초의회에 넘기도록 고쳤다.
1992-06-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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