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폐지 이르다” 국민법감정 수용/형법개정안 확정 언저리

“간통죄폐지 이르다” 국민법감정 수용/형법개정안 확정 언저리

송태섭 기자 기자
입력 1992-06-02 00:00
수정 1992-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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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서 공방… 존치론 70%로 우세/징역 형량 낮추고 벌금형 신설로 절충/“중형주의 회귀” 비판에 유기형 상한 15년 유지

법무부가 1일 형법개정안을 확정,간통죄를 존치시키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폐지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53년 형법이 제정될때부터 우여곡절끝에 도입된 간통죄는 그동안 형법의 부분적인 수정이 있을 때마다 존폐를 놓고 논쟁을 불러온 「뜨거운 감자」였다 할수 있다.

이때문에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형법체계를 연구하기 위해 지난 85년 학계·법조계 인사 30명으로 구성된 형법개정특별심의회에서도 간통죄 존폐여부는 위원들 사이에서 적지않은 논란을 벌여 개정시안을 확정할때까지도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해 표결을 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개정시안에서 간통죄 폐지쪽으로 기울었던 것은 『성윤리의 변화와 함께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법조계와 학계등의 의견을 반영했던 것으로볼 수 있다.

특히 간통죄가 위자료를 효과적으로 받아내거나 공갈이나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될 뿐아니라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고소가 취하돼 「처단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도 감안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안이 워낙 미묘한 점등을 고려,법무부는 개정시안에 『공청회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존폐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지난 4월8일 형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간통죄 폐지를 지지하는 진보적 인사들과 이를 반대하는 여성계등의 찬반논쟁이 다시 가열됐으며 같은달 30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토론자들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특히 여성계와 유림들은 성도덕 문란과 여성 보호의 명분을 내세우며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언론사 및 법무부 자체 여론조사등에서도 국민의 70%가량이 간통죄 폐지를 반대,아직까지는 존치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여론수렴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법의감정을 감안,간통죄 존치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이론이나 외국의 사례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때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지금 당장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감정을 무시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 할수 있다.

『형법규범의 사회선도적 기능에 맞춰 간통죄를 폐지할 수도 있으나 존치를 바라는 국민들이 적지않다는 현재의 법의식 수준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법무부의 설명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간통죄를 존치하되 앞으로 폐지를 염두에 두면서 징역형의 형량을 낮추고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존치론과 폐지론을 절충하는 선에서 최종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벌금형을 신설한 것은 법관의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사안과 정상에 따라 간통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개정시안에서 유기형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가중시엔 25년에서 30년으로 상향조정했다가 다시 원상복귀한 것은 『중형주의로의 회귀』라는 학계 및 법조계의 비판과 더불어 사형죄의 축소등 형벌완화주의를 취하고 있는 개정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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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치료감호의 종료심사와 보호감호의 가출소 심사등 보안처분의 심사규정안을 개정안에 새로 도입한 것은 보안처분의 남용에 제동을 걸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송태섭기자>
1992-06-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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