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자치권 강화를”/예산편성·조례제정등 의안

“지방교육 자치권 강화를”/예산편성·조례제정등 의안

입력 1992-06-02 00:00
수정 1992-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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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이 심의·의결하게/교육정책자문위서 건의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현재정신문화연구원장)는 1일 교육위원들의 예산의결권과 조례제정권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을 마련,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정책자문위는 이날 보고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육양여금 등 중앙에서 배정된 교육비 예산을 교육위원들이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학술에 관한 조례안도 교육위원들이 의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현행 교황식 교육감 선출방식이 교육위원들간의 담합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주요직능단체대표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교육감 후보추천위원회의 복수추천을 받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에 따라 7∼26명씩 뽑도록 된 교육위원정수도 인구 규모를 감안,10∼20명 안팎으로 조정하고 기초의회의 추천을 받아 광역의회에서 선출하는 교육위원 선출방식도 바로 광역의회에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교육위원의 자격요건도 강화,교육연구경력을 추가하되 학원경영자등 교육청의 피감독자는 제외하도록 했으며 지방교육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현 내국세의 11·8%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15%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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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6-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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