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자치권 강화를”/예산편성·조례제정등 의안

“지방교육 자치권 강화를”/예산편성·조례제정등 의안

입력 1992-06-02 00:00
수정 1992-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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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이 심의·의결하게/교육정책자문위서 건의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현재정신문화연구원장)는 1일 교육위원들의 예산의결권과 조례제정권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을 마련,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정책자문위는 이날 보고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육양여금 등 중앙에서 배정된 교육비 예산을 교육위원들이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학술에 관한 조례안도 교육위원들이 의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현행 교황식 교육감 선출방식이 교육위원들간의 담합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주요직능단체대표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교육감 후보추천위원회의 복수추천을 받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에 따라 7∼26명씩 뽑도록 된 교육위원정수도 인구 규모를 감안,10∼20명 안팎으로 조정하고 기초의회의 추천을 받아 광역의회에서 선출하는 교육위원 선출방식도 바로 광역의회에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교육위원의 자격요건도 강화,교육연구경력을 추가하되 학원경영자등 교육청의 피감독자는 제외하도록 했으며 지방교육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현 내국세의 11·8%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15%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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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문위는 특히 동일지역의 대학,정부출연 또는 기업체 부설연구소를 묶어 전국 주요산업도시에 과학공단을 조성,과학·기술연구결과가 바로 산업기술로 응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학술·체육·문화 등 다양한 특수분야 재능아들을 위한 특수목적대학의 설치·운영을 건의했다.
1992-06-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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