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지장없으면 감수를”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부장판사)는 30일 한재돈씨(서울 동작구 본동125의2)가 이웃 박정길씨(동작구 본동126의154)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등청구소송에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도의 일조권 침해라면 그에따른 정신적고통은 피해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원고 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박씨의 신축건물이 제한규정보다 높게 지어져 이웃 한씨 건물에 볕이 잘들지 않아 낮에도 실내에 전등을 켜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의 일조권 침해로는 보여지지 않는 만큼 위자료를 포함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이웃 박씨가 이미 있던 옆건물과의 경계선으로부터 건물높이의 절반이상 떨어져 지어야 하는 높이제한규정을 어기고 건물을 높게 신축하자 『박씨의 일조권침해로 채광·통풍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때문에 집값까지 떨어졌다』고 주장,소송을냈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부장판사)는 30일 한재돈씨(서울 동작구 본동125의2)가 이웃 박정길씨(동작구 본동126의154)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등청구소송에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도의 일조권 침해라면 그에따른 정신적고통은 피해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원고 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박씨의 신축건물이 제한규정보다 높게 지어져 이웃 한씨 건물에 볕이 잘들지 않아 낮에도 실내에 전등을 켜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의 일조권 침해로는 보여지지 않는 만큼 위자료를 포함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이웃 박씨가 이미 있던 옆건물과의 경계선으로부터 건물높이의 절반이상 떨어져 지어야 하는 높이제한규정을 어기고 건물을 높게 신축하자 『박씨의 일조권침해로 채광·통풍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때문에 집값까지 떨어졌다』고 주장,소송을냈었다.
1992-06-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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