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접견불허 범의인정 어렵다”/재정신청 기각

“수감자 접견불허 범의인정 어렵다”/재정신청 기각

입력 1992-05-31 00:00
수정 199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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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30일 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씨등 2명이 안양교도소장 조찬극씨(55)등 교도소 직원 6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교도소측의 접견거부는 수감자의 정당한 접견권을 방해한 것은 사실이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1992-05-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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