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준 선진국수준 강화/환경처,내년부터

대기환경기준 선진국수준 강화/환경처,내년부터

입력 1992-05-29 00:00
수정 1992-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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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등 허용농도 절반으로 낮춰/아황산가스 「1시간기준치」 신설/폐수방출기준도 점차 하향조정

내년부터 대기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에 가깝게 크게 강화된다.

환경처는 내년 1월1일부터 아황산가스·먼지·오존농도를 최고 2배까지 기준치를 강화하는데 이어 폐수방출기준도 점차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처는 28일 서울대 윤순창교수팀에 의뢰한 대기환경기준개정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갖고 빠른 시일안에 강화된 환경개선기준을 확정키로 했다.

윤교수는 이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아황산가스의 환경기준치를 0.05ppm에서 0.03ppm(1년기준)으로 낮추고,1일기준치도 0.15ppm에서 0.13ppm으로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1시간 기준치를 새로 신설,1시간 평균 허용치를 0.25ppm으로 정하도록 건의했다.

먼지 오염기준은 1년기준치를 1백50ppm에서 80ppm으로 두배이상 강화하며,3백ppm인 1일 기준치를 1백50ppm으로,측정대상도 공기중에 떠다니는 모든먼지에서 직경 10㎍이하 먼지로 제한토록 했다.

윤교수는 또 광화학스모그 지표인 오존오염기준도 연간 0.02ppm인 현재의 기준을 1일 0.06ppm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산화탄소기준 역시 현재 8시간 기준인 20ppm을 9ppm으로 강화토록 했다.

현행 국내대기환경기준치는 지난 83년에 제정된 것으로 국제기준치에 비해 비교적 높게 설정돼있고 새로운 행정목표치로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외국의 경우 아황산가스 기준은 미국이 연간 0.03ppm,1일 0.14ppm이다.유럽은 연간 0.03ppm,1일 0.13ppm이고 일본은 1일 기준치만 0.04ppm으로 정해놓고 있다.

먼지는 1년을 기준으로 EC가 80ppm,미국 50ppm,대만 65ppm,호주 90ppm으로 규제되고 있다.
1992-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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