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 신청거부는 부당” 주장
육군68사단 소속 최문규대위(29)등 학군(ROTC)25기출신 현역대위 3명은 28일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전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장기복무지원자인 최대위등은 소장에서 『장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을 10년으로 하고 5년차에 1회에 한해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제7조에 따라 임관 5년째인 92년 6월부로 학군동기 98명과 함께 전역희망서를 제출했으나 육군이 장교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 1년선배인 학군 24기들은 전역지원자 38명이 모두 제대했고 학군과 동기격인 육사 43기 43명의 전역도 허락됐는데 우리에게만 전역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국방부측은 이에 대해 『군인사법 제7조는 전역을 허가해 줄수 있다는 규정이지 반드시 제대시켜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달리 했다.
육군68사단 소속 최문규대위(29)등 학군(ROTC)25기출신 현역대위 3명은 28일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전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장기복무지원자인 최대위등은 소장에서 『장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을 10년으로 하고 5년차에 1회에 한해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제7조에 따라 임관 5년째인 92년 6월부로 학군동기 98명과 함께 전역희망서를 제출했으나 육군이 장교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 1년선배인 학군 24기들은 전역지원자 38명이 모두 제대했고 학군과 동기격인 육사 43기 43명의 전역도 허락됐는데 우리에게만 전역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국방부측은 이에 대해 『군인사법 제7조는 전역을 허가해 줄수 있다는 규정이지 반드시 제대시켜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달리 했다.
1992-05-2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