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주점」 업종 신설키로/대중­유흥업소 중간형태

「가요주점」 업종 신설키로/대중­유흥업소 중간형태

입력 1992-05-29 00:00
수정 1992-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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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영업 방지 위해/내무부,법개정 추진

정부는 대중음식점과 유흥업소 중간형태인 「가요주점」업종을 신설하기로 했다.

28일 내무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중음식점이 접객부를 두고 손님과 동석해 노래까지 부르게하는 변태영업을 해오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접객부를 두지 않되 식사및 주류를 팔면서 노래연주시설을 갖춘 「가요주점」업종을 두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내무·보사·건설부등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가요주점신설등 건전업종신설대책반」을 편성,식품위생법시행령등 관계법령을 빠른시일내 개정,늦어도 올해 안으로 신설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992-05-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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