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요구안/노총 35개조항 확정제출(단신패트롤)

노동관계법 개정요구안/노총 35개조항 확정제출(단신패트롤)

입력 1992-05-26 00:00
수정 1992-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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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25일 산별노련 대표자회의를 열어 35개 조항의 노동관계법 개정 요구안을 확정짓고 이를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위원장 신홍서울시립대 총장)에 제출했다.

노총이 이날 확정한 35개 개정요구안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 삭제 ▲기업별 노조의 산별체제로의 전환 ▲6급이하 공무원및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등이다.

한편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는 경총과 노총등의 개정요구안을 참조해 오는 8월말까지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1992-05-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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