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연부연납기간중 물납을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연부연납 및 물납규정의 시행과 관련,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해 물납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상속인별 연부연납 및 물납신청 가능여부 등 2개 항목을 재무부에 질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통보받았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연부연납 및 물납규정의 시행과 관련,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해 물납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상속인별 연부연납 및 물납신청 가능여부 등 2개 항목을 재무부에 질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통보받았다.
1992-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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