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중 물납은 허용않기로

상속세 연부연납중 물납은 허용않기로

입력 1992-05-22 00:00
수정 1992-05-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세청은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연부연납기간중 물납을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연부연납 및 물납규정의 시행과 관련,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해 물납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상속인별 연부연납 및 물납신청 가능여부 등 2개 항목을 재무부에 질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통보받았다.

1992-05-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