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처리제=대상은 바닥면적의 합계 50㎡이하의 증감을 위한 설계,1m이내의 위치변경을 위한 설계변경,높이 0.5m이하로서 전체높이의 10분의1이하인 설계변경 등.
◇신고건축물 확대=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범위는 시급이상의 도시에서 연면적 합게 85㎡이하로 함.
읍면의 주택인 경우는 연면적 합계1백㎡이하로 대상을 확대.일정규모이상의 굴뚝·철탑등도 신고만으로 축조가 가능.
◇건축물 용도규제체계 개편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주택·근린공공시설 등 9종은 허용하고 의료시설소·규모업무시설·소규모판매시설 등 17종은 조례로 허용여부를 결정.
일반상업지역에서는 판매시설·업무시설 등 13종만 허용하고 운동시설·운수시설·관광휴게시설 등 15종은 조례에서 결정.
◇건축허가사전승인대상 조정=3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이상의 건축물허가시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41층이상 또는 연면적 30만㎡이상으로 축소.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제를 신설해 21층이상 40층이하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30만㎡미만은 시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변경.
◇건축사의 영역 확대=건축사의 대행범위를 4층 이하로서 2천㎡이하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으며 모든 건축물의 중간검사는 건축사가 하도록 규정.
◇건축물높이제한 완화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를 전면도로폭의 1.5배 이하로 제한.그러나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 3배이하까지 허용.
다만 이는 상업지역중 도시의 계획적 개발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정,공고하는 곳으로 한정.
◇중간검사 강화=5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붕슬래브배근완료시에 추가로 중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인 경우는 매5개층마다 슬래브배근완료시에도 할 수 있도록 강화.
또 중간검사는 허가관청 공무원이 하도록했던 것을 감리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허용.
◇신고건축물 확대=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범위는 시급이상의 도시에서 연면적 합게 85㎡이하로 함.
읍면의 주택인 경우는 연면적 합계1백㎡이하로 대상을 확대.일정규모이상의 굴뚝·철탑등도 신고만으로 축조가 가능.
◇건축물 용도규제체계 개편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주택·근린공공시설 등 9종은 허용하고 의료시설소·규모업무시설·소규모판매시설 등 17종은 조례로 허용여부를 결정.
일반상업지역에서는 판매시설·업무시설 등 13종만 허용하고 운동시설·운수시설·관광휴게시설 등 15종은 조례에서 결정.
◇건축허가사전승인대상 조정=3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이상의 건축물허가시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41층이상 또는 연면적 30만㎡이상으로 축소.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제를 신설해 21층이상 40층이하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30만㎡미만은 시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변경.
◇건축사의 영역 확대=건축사의 대행범위를 4층 이하로서 2천㎡이하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으며 모든 건축물의 중간검사는 건축사가 하도록 규정.
◇건축물높이제한 완화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를 전면도로폭의 1.5배 이하로 제한.그러나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 3배이하까지 허용.
다만 이는 상업지역중 도시의 계획적 개발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정,공고하는 곳으로 한정.
◇중간검사 강화=5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붕슬래브배근완료시에 추가로 중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인 경우는 매5개층마다 슬래브배근완료시에도 할 수 있도록 강화.
또 중간검사는 허가관청 공무원이 하도록했던 것을 감리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허용.
1992-05-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